장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3.08.23 00:00
- 등록자
- 최영옥 / 061-860-5731재무과
- 조회수
- 1142
1. 장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및 장흥군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홍보실장과 총무과장은 입법예고문을 군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입법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필요한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장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란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8. 23. ~ 9. 12.(20일간)
다. 예고장소 : 군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