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안
- 작성일
- 2023.09.19 00:00
- 등록자
- 이영경 / 061-860-5851주민복지과
- 조회수
- 786
장흥군 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9. 19. ~ 10. 10.(22일간)
나. 의견제출할 곳
1) 주 소 : 59328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장흥군청 주민복지과
2) 전 화 : 061-860-5851, FAX: 061-860-6870
3) 이메일 : 20new@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 홈페이지 등
※ 장흥군 홈페이지 : http://jangheung.go.kr → 자치법규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