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입법예고
- 작성일
- 2023.09.19 00:00
- 등록자
- 김현정 / 0618606402보건소
- 조회수
- 808
「장흥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장흥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