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작성일
- 2023.10.10 00:00
- 등록자
- 김현정 / 0618606444보건소
- 조회수
- 586
「장흥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장흥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