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4.12.09 00:00
- 등록자
- 이소정 / 061-860-5676행복민원과
- 조회수
- 67
「장흥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장흥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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