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4.12.13 00:00
- 등록자
- 이동주 / 061-860-5752재무과
- 조회수
- 62
「장흥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업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장흥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업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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