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4.12.13 00:00
- 등록자
- 이동주 / 061-860-5752재무과
- 조회수
- 54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