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5.04.03 00:00
- 등록자
- 송주영 / 061-860-5585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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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장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5. 4. 3. ~ 4. 23. / 20일간
3. 예고장소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