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5.04.16 00:00
- 등록자
- 이동주 / 061-860-5752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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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예고기간 : 2025. 4. 16. ~ 5. 6. / 20일간
3. 예고장소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