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5.04.23 00:00
- 등록자
- 한강훈 / 061-860-6453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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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조례명 : 장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2. 예고기간 : 2025. 4. 23. ~ 5. 12. / 20일간
3. 예고장소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