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5.04.23 00:00
- 등록자
- 최효 / 061-860-5911경제산업과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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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장흥군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농수산식품 수출목표액 달성(’25년 500억원)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시행 근거 규정 마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3조)
나.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농수산식품 수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안 제8조)
라. 수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마. 농수산식품수출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안 제14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5. 4. 23. ∼ 5. 13. (20일간)
6.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흥군수(참조: 경제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직접방문·등기우편·이메일·팩스
1) 방문/우편: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장흥군청 경제산업과
2) 이 메 일: hyo7941@korea.kr
3) 팩 스: 061)860-6871
다. 문 의 처 : 장흥군청 경제산업과 수출총괄팀(☎061-860-5911)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장흥군 홈페이지(https://www.jangheu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