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안내
- 작성일
- 2019.03.15 16:26
- 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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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9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안내 >
◯ 사업기간 : 2019.01.01 ~
◯ 사업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진단서를 제출한자
- 신청일 기준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자
◯ 지원내용 : 시술횟수에 상관없이 체외수정(신선, 동결)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 지 원 액 : 1인 500만원 이내
(정부지원대상자는 정부지원 후 자체지원)
◯ 지원절차: 보건소 방문신청 ▶ 검진실시(의료기관)
▶ 비용청구(대상자⟶보건소) ▶검진비 지원(보건소⟶대상자)
◯ 준 비 물 : 주민등록증, 난임진단서(첫번째 시술일 경우) 지참
※ 문의사항: ☎ 보건소 860-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