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
- 작성일
- 2023.04.10 14:52
- 등록자
- 문화관광실
- 조회수
- 705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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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_리플렛.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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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애로청년의 고용창출 및 유지를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가. 사 업 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나. 지원대상: '23년에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대상기업 사업주
다. 지원내용: 2년간 최대 1200만원
라. 문 의 처: 목포고용센터 ☎061-242-8581, 061-802-2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