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및 고도화 지원사업 지침 알림
- 작성일
- 2024.01.22 14:18
- 등록자
- 경제산업과
- 조회수
- 237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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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4년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지원사업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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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4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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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적경제기업 지침 및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전년대비 주요 달라진 점>
○ 시설장비 지원사업
- 참여자격 : 2021년 이후 지정된 예비마을기업 참여가능
- 제외기업 : 5년이내 사회적 물의 기업 선정 제외
- 지원불가 : 행정업무 컴퓨터, 프린터 지원불가 명시, 이전 유사 시설장비 지원 불가
- 가/감점 :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 가점, 전년도 중도포기 기업 감점
○ 고도화 지원사업
- 참여자격 :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참여 확대
- 지원완화 : 상품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20%이내 지원가능 완화
- 자 부 담 : 5~20%로 완화
- 가/감점 :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 가점, 전년도 중도포기 기업 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