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및 홍보
- 작성일
- 2025.02.24 09:56
- 등록자
- 경제산업과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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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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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41230 중기부 공고) 2025년_소상공인_고용보험료_지원사업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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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보험료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유도 및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지원내용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
○ 신청기간 : '25. 1. 2. ~ 예산소진 시
○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근로복지공단
○ 지원절차 :
-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 신청
-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하고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 문의처 :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1800-5981(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