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본격 시행 알림
- 작성일
- 2012.04.24 20:59
- 등록자
- 정OO
- 조회수
- 941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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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리플렛.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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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및 위반시 벌칙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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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본격 시행 알림(공무원 및 전 군민)
▶ 2012.3.30부터「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 중소·영세사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법 시행에 따른 필수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법정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벌칙 및 벌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것만은 꼭(공공기관,사업자, 소상공인)
1. 개인정보는 필수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
☞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할때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함
2.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수집 금지
☞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 사용 금지
3.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3자 제공 금지
☞ 법령의 근거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주의
4.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 개인정보 위탁사실을 포함한 처리방침을 홈페이지나 사업장에 공개
5. 내부관리계획, 방화벽·백신·접근통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가 해킹 등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철저히 이행
6.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받을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도입
☞ I-PIN, 공인인증서 등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실명확인 수단을 도입
7. 개인정보의 이용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파기
☞ 수집한 목적이 달성된 후(서비스 기간 경과 등)에는 즉시 파기
8.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즉시 정보주체에게 통보
☞ 유출된 것을 인지하면 5일 이내에 서면·전화·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보
9. CCTV를 운영할 경우 안내판 설치
☞ 설치목적, 장소, 촬영범위, 담당자 등을 안내, 운영방침을 수립하여 공개
= 안내판 미 설치 등 필요조치 불이행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참고사이트
- 행정안전부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www.privacy.go.kr
- 한국정보화진흥원 : 개인정보보호지원센터 02-2131-0111, privacy.nia.or.kr
- 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18, privacy.kisa.or.kr
* 리플렛 과 벌칙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장흥군청 정보통신담당 (☎ 061-860-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