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입국규정 변경에 따른 48시간 지급여권 제도 시행 안내
- 작성일
- 2012.03.08 18:23
- 등록자
- 민OO
- 조회수
- 831
필리핀 입국규정 변경에 따른 48시간 지급여권 제도 시행 안내
2012. 3. 1일부터 필리핀 정부의 기존 방침 변경하여 입국사증(비자)이 없는 단수여권 혹은 여행증명서(T/C) 소지 외국인에게는 입국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우리 여행객에게 입국 불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48시간 복수여권’제도를 이용하여 복수여권이 발급될 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48시간 지급여권’제도 이용한 복수여권 발급
- 대 상 : 필리핀 여행을 위해 단수여권을 소지한 민원인 (비자발급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민원인)
- 신청기관 : 군청 민원처리과
- 증빙서류 : 항공권, 사유서, 단수여권 지참
※ 병역미필자의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단수여권 발급대상자는 병무청으로부터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허가를 득하거나 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 부터 비자 발급
단, 필리핀 출국일까지 충분한 여권(복수)발급이 가능한 민원인은 ‘48시간 지급여권’ 제도의 적용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