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공중위생업소 평가 공표
- 작성일
- 2012.11.29 17:40
- 등록자
- 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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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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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중 위생서비스 평가 공표(게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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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공중위생업소 평가 공표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및 같은법 제14조(위생관리 등급 공표 등)규정에 따라 우리 군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결과를 공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장흥군 보건소 위생담당 (☎ 061-860-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