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예산편성을 위한 2011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 작성일
- 2011.09.14 10:24
- 등록자
- 예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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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4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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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주민참여 예산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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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장흥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의거 2012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2011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061-860-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