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재산세(주택, 토지분) 납부방법 안내
- 작성일
- 2011.09.19 10:06
- 등록자
- 부OO
- 조회수
- 1004
지난 3.22일부터 지방세 납부방식이 온라인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OCR수납방식과 병행하여 온라인 조회·납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 9월 재산세(주택, 토지분) 부과 징수와 관련하여 납부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
◆ 은행 인터넷뱅킹은 계좌이체로, 위택스에서는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 가능
⇒ 납부가능 시간 : 매일 07:00 ~ 22:00 (기업, 외환 평일 09:00 ~ 22:00)
⇒ 납부기간 : '11. 9. 6 ~ '11. 9. 30(금) 까지
※ CD/ATM에서 납부 할 경의 유의사항
ㆍ타행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900원)를 납세자가 부담
ㆍ현재 은행 CD/ATM에서 신용카드 할부 납부 가능한 은행 안내
- 농협, 산업,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부산, 광주, 대구, 제주, 경남 상호저축, 우체국, 전북, 수협, 신협
국민, 산림조합, 외환은행
ㆍ법인의 경우 카드, 통장 조회 납부는 불가능하나 전자납부번호를 직접입력하여 1건씩 납부는 가능
※ 납부마감일인 '11. 9. 30(금)은 납부자 증가로 인하여 혼잡이 예상되오니 납부마감일 이전에 납부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재무과 부과담당 ☎061-860-0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