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 관한 법(요약)
- 작성일
- 2003.03.28 12:59
- 등록자
- 관OO
- 조회수
- 2833
| face="굴림" size="4" color="white">葬事等에 關한 法(要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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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관련 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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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설치 기간 제한 : 설치기간을 15년으로 제한, 15년씩 3회까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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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배제 : 2001. 1. 13일부터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연고자는 그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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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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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무허가설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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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없이 사설납골시설 설치시 : 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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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없이 매·화장 또는 개장시 :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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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설치 및 이장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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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납골시설 : 화장문화를 권장키 위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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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 500㎡(150평)이내 설치 가능, 납골당 500구이상 안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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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납골묘(당) : 재단법인 설립허가 선행, 납골당은 건축허가 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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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묘지 설치 : 개인묘지는 신고, 문중·종중, 종교단체, 법인묘지는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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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설치 제한 : 도로에서300m, 마을에서 500m이상에 설치, 상수원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보안림,도로,하천,사방지,문화재보호구역등에
설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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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납골시설 제한 : 농업진흥지역,보안림,도로,하천,사방지,문화재보호구역
등에
설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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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절차 : 개장신고후 묘지설치허가(신고), 매장후 30일이내 매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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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묘 개장 절차 : 신문에 2회, 3개월간 공고 후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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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장흥군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담당 ☎ 860-0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