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에 다함께 참여합시다.
- 작성일
- 2003.03.19 13:38
- 등록자
- 관OO
- 조회수
- 1937
face="굴림" size="4" color="#006C24">건전한 color="navy"> 옥외광고문화
정착에 다함께 참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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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설치 허가·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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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광고물은 군청·읍·면에
허가나
신고를 득한 후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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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의 경우 일상적인 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상당수가
허가나
신고를 하고 설치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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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없이 표시 가능한 광고물은 ①건물 3층 이하의 정면에 표시면적
5㎡이하의
규격으로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네온,전광,점멸등 이용 광고물은
허가대상임)②건물
1층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세로형간판 ③창문이용
광고물입니다.
○
따라서 위의 3가지 경우를 제외한 모든 광고물을 표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원이하
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계규정에 적법하게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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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색간판, 현수막등 자진정비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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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로 환경을 정비코자 퇴색간판, 현수막 및 입간판 등 고정광고물의
자진정비를
위해 중점 계도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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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내 곳곳에 퇴색간판과 현수막 및 입간판 등이 설치되어
깨끗한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안전에도 위해가 되고 있는
만큼 자진
정비를 추진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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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미정비된 불법광고물등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강제철거를
단행할
계획이니 군민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여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