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변경
- 작성일
- 2003.07.08 15:41
- 등록자
- 관OO
- 조회수
- 2358
| face="굴림" size="4" color="#F2FFDC">경로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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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굴림" size="2" color="black"> 경로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재산 기준이 노인복지법시행령의 개정 공포로
face="굴림" size="2" color="black">종전의 1가구당 5,040만원에서 농어촌
5,075만원이하로 또한 소득 기준은 2002년
face="굴림" size="2" color="black">"486,000원" 에서 "523,000원"이하로
변경 조정 되었습니다.
face="굴림" size="2" color="black"> 33. 7. 1 이전 어른이시면서
재산 및 소득기준에 해당되시는 분께서는 읍·면사무소
face="굴림" size="2" color="black">에 경로연금 지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