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이륜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7.24 09:06
- 등록자
- 공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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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공고 제2012-209호
무단방치이륜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우리군 관내 무단 방치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처리명령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3일
장 흥 군 수
문의 : 장흥군청 공영운수담당 (☎ 061-860-0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