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 등과 관련한 선거법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 안내
- 작성일
- 2003.08.29 16:36
- 등록자
- 관OO
- 조회수
- 1998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 등과 관련한
color="purple">선거법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 안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가 8개월여 앞으로 다가왔고, 추석명절과 기부행위제한기간이
임박함에 따라 준법선거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합니다.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드리며,
신고·제보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최고 1,000만원) face="굴림" size="2" color="black">을 지급하고 신고·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해 드립니다.
□
특별감시·단속기간 : 2003.
8. 21 ∼ 12. 31까지(4월간)
※
추석관련 특별단속기간 : 2003. 9. 1 ∼ 9. 20(20일간)
□
중점감시·단속대상 행위
○
입후보 예정자의 저서출판기념회·초청강연·시장방문 등 대민 접촉활동
등을
통한
사전선거운동
○
의정활동보고, 후원회행사, 정당활동 및 의례적 행위를 빙자한 청중동원, 금품
제공
행위 및 인사장 발송 등 입후보예정자 선전활동
○
시민, 사회단체 등의 낙천·낙선운동 형태의 불법선거개입 행위
○
후보자와 관련있는 조직·단체의 은밀한 불법행위
○
관권개입, 비방·흑색선전행위 등 고질적인 공명선거 저해사례
○
정당의 후보자 선출 등과 관련한 위법행위
○
추석절을 전후해 추석인사 등을 명목으로 한 위법행위
face="굴림" size="4" color="black">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 | face="굴림" size="2" color="blue">신고·제보 및 문의 | face="굴림" size="2" color="black">국번없이 color="red">1588-39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