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제한행위 안내
- 작성일
- 2003.04.18 17:34
- 등록자
- 관OO
- 조회수
- 1802
| face="굴림" size="4" color="black">상시제한행위 안내 |
|
1.
입법취지
정치인의
축·부의금품 등 경조사비를 최소화하여 정치비용 부담을 줄이고, 주례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정활동 등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법제
화(1997.
11. 14)되었습니다.
2.
상시제한되는 행위
가.
주체 및 대상
(1)
상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주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지구당대표자·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및 그 배우자
size="2" color="black"> (2) 제한대상
㈎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기관·단체·시설 포함)
㈏
당해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나.
할 수 없는 사례
face="돋움,휴먼고딕" size="4" color="black"> face="굴림" size="2" color="black"> "선거에 face="굴림" size="2" color="black"> 목적을 |
size="2" color="black"> (1) 각종 모임·행사
등에 금품제공
야유회,
관광모임, 체육대회, 등산대회, 개업식, 기념식, 준공식 등 각종 행사
에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size="2" color="black"> (2) 축·부의금품 제공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 외의 자의 관혼상제 의식 기타
경조사에
현금 또는 15,000원을 초과하여 경조품을 제공하는 행위
size="2" color="black"> ※ 친족의 범위
○
8촌이내의 혈족
-
직계혈족 : 자기의 직계존속(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등)과 직계비속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
방계혈족 : 자기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조카), 직계존속의 형제
자매(숙부,
고모, 이모, 외삼촌),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사촌, 형제자매,
그의
자녀)
○
4촌이내의 인척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
size="2" color="black"> (3) 결혼식(합동결혼식 포함)에서의
주례행위
다.
할 수 있는 사례
size="2" color="black"> (1) 의례적인 경조품 제공
○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15,000원 이하의 경조품(현금 제외)을 제공하는
행위
○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하급기관·단체·시설의 직원제외)
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size="2" color="black"> (2) 친목회 등에 회비 납부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 및 친목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size="2" color="black"> (3) 의례적·직무상의 행위
○
초청을 받은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축하금품을 제공
하는
행위
○
기부행위제한기간전에 개최하는 시·군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학술·문화·예술·체육·종교
등의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size="2" color="black"> (4) 구호적·자선적 행위
○
국기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 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물품(포장지 제외)에 입후보예정자(후보자 포함)의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명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
경제위기 극복 등 국가적으로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
개최하는 각종행사에 그 행사의 목적 범위안에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size="2" color="black"> (5) 통상적인 정당활동
○
정당의 지구당부이상의 대표자가 기부행위제한기간전에 연 2회 이내에서
개최하는
훈련·연수회에 참석한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숙식이나 행사에
필요한
수건·모자 기타 싼 값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지구당부이상의 대표자가 기부행위제한기간전에 개최하는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토론회에 참석한 직능·사회단체의 대표자, 토론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지구당부이상의 대표자가 기부행위제한기간전에 개최하는 정당의
각종
행사에서 모범·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
농협이 발행하는 농산물상품권(1만 5천원 범위내)은 경조품으로 봄.
○
기부행위제한기간전에 정당의 창당대회 또는 합당대회에 참석한 당원과
한정된
내빈에게 2천원 이하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size="2" color="black"> (6) 기 타
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3.
위반시 벌칙
가.
야유회, 관광모임, 체육대회, 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에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
하거나
동 행위를 약속·지지·권유·알선 또는 요구하는 자
⇒
1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법제256조제4항)
size="2" color="purple"> 나. 친족외의 자의 경조사에 15,000원이상의
경조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size="2" color="purple"> 약속 ·지지·권유·알선·요구하는
자
⇒
50만원이하의 벌금(법제256조제5항)
size="2" color="purple"> 다. 결혼식에서 주례행위를 한 자
⇒
50만원이하의 벌금(법제256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