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표지 갱신 안내
- 작성일
- 2003.12.11 11:32
- 등록자
- 관OO
- 조회수
- 1805
| face="굴림" size="4" color="white">장애인 자동차표지 갱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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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굴림" size="2"> 장애인 차량의 증가로 장애인 전용 |
size="2" color="navy">▣ 갱신기간 : 2003. 11. 1 ∼ 2004. 4. 30 (6개월)
size="2" color="red"> ☞
전면시행 : 2004. 5. 1
size="2" color="navy">▣ 갱신장소 :
각 읍·면사무소(장애인담당)
size="2"> ※ 갱신기간 동안은 신·구 표지의 병행 사용을 허용하되
전면시행을 대비하여
size="2"> 계도 위주의 단속 실시
size="2" color="navy"> ▶ 주차가능 : size="2">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보호자가
size="2"> 운전하는 경우
size="2" color="navy"> ▶ 주차 불가능 : size="2">보행상 장애가 없고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 또는 보호자가
size="2"> 운전하는
경우
size="2" color="navy"> ▶ 위반자 과태로 부과 : face="굴림" size="2"> 건당 200만원이하 face="굴림" size="2">(장애인복지법 제80조 및
size="2"> 장애인·노인 ·임산부등의편의시설증진보호에관한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