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행기록 조작방지 안내
- 작성일
- 2003.12.17 16:43
- 등록자
- 관OO
- 조회수
- 1918
| size="4" color="white">자동차 주행기록 조작방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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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 중고차매매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함.
▣ 주행거리표시
: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검사유효기간란
▣ 무단변경시
행정처분
○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1차 30일, 2차 90일, 3차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