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하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 작성일
- 2004.08.05 17:52
- 등록자
- 관OO
- 조회수
- 1879
장흥군은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자 2004년
하반기 주민등록일제 정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정리기간 : 2004. 8. 17(화) ~ 9. 25(토) - 40일간
2.
정리추진기관 : 각 읍·면사무소
3.
중점정리내용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화상자료
미입력자 등 새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정리
○주민등록표
기재사항 누락·변경·오류 등 정정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정리 등
4.
정리기간 운영 세부 내역
1)사실조자
: 2004. 8. 17 ~ 9. 5
○조
사 자 : 리·반장과 읍·면사무소 공무원
○조사내용
-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거주하지 않은자
-
거주는 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미신고자(타 지역에 주민등록 신고자)
-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
국외이주 신고 후 거주여권 유효기간 5년이 결과하도록
이민출국 통보가 되지
않은 자
-
기타 주민등록사항이 상이한 자
2)최고
또는 공고
○기
간 : 사실조사 실시 후 15일간 (2004. 9. 6 ~ 9. 20)
○대
상 : 사실조사서에 의한 조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
3)직권조치
및 정리
○기
간 : 최고 공고 후 5일 이내(2004. 9. 21 ~ 9. 25)
○대
상 : 최고나 공고를 하여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리·반장(또는 공무원)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등록·정정·말소 처리
○기
타 : 허위 신고자임이 명백할 경우에는 고발조치
※과태료경감
: 이 기간 동안 주민등록 자신신고자에 대해서는 1/2까지
과태료를
경감
4)
주민등록 정비
○주민등록
발급지연자, 이면주소 미정리자 정리
5.
군민 협조사항 : 일제정리 기간중 사실조사원 증명서 지침자에
대하여 조사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