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불량 LPG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 작성일
- 2005.07.13 13:56
- 등록자
- 지OO
- 조회수
- 1957
품질불량 LPG 신고포상금제도 실시 안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품질불량 LPG의 유통으로 인한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품질불량 LPG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를 대상으로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
1. 신고센터
○ 한국가스안전공사 시험검사실 품질검사팀
○ 신고전화 : 031) 312-2341~9, 1544-4500,FAX : 031) 315-4365
2. 시행일 : 2005. 7. 1부터 실시
3. 신고요령 및 지급요건
○ 대상 지역 :공사 LPG 품질검사 관할지역
(대전, 광주,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제주)
○ 신고 대상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27조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 불량 LPG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자
○ 신고요령
- 신고자는 신고대상 확인시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 (사진 또는 품질불량 LPG 제조
및 판매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를 첨부하여 공사신고센터에 신고
※ 신고자 인적사항 누락 및 증빙서류 미 제출시 접수 불가
4. 포상금 지급액 및 지급기준
○ 포상금 지급액 : 50 만원 / 신고 건당
○ 포상금 지급기준
신고접수 후 품질불량 LPG사업소에 대한 품질검사 실시 결과 품질불량으로 판정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 동일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1인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는 연간 100만원 이내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