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 신청
- 작성일
- 2005.07.21 13:46
- 등록자
- 농OO
- 조회수
- 2042
2006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련법령 : 병역법 제36조 및 제38조, 동법시행령 제81조
2. 모집대상
◦ 농림사업시행지침상의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 또는 '06년 후계농업경영인 대상자
신청을 한 자로서
◦ 징병검사를 이미 받은 자와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중 '06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
▶ 단, 교육기관에 수학하고 있는자와 휴학중인 자는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을 신청할 수
없음
- 다만, 수학중인자중 산업기능요원 '06년도에 졸업할 수 있는자와 야간 학교에
수학하고 있는 자로서 통근하고 있는 자, 방송통신대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고 있는
자는 신청가능.
3. 신청구비서류 (신청서 비치 : 친환경농정과 농정담당, 읍면 산업담당)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 1부.
◦ 영농사업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각1부.
▶ 단, 평가시 점수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학교장 추천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영농
교육훈련증명서, 영농기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은 해당되는자만 제출.
특히, 학력증명서의 경우 심사평가 및 병무청에 확인함.
4. 신청기간 : 2005. 7. 25. ~ 8. 10.(17일간)
5. 대상자 선발
◦ 대상자 심사․추천 : 군수는 산업기능요원 신청자에 대하여 아래 평가 기준에 의거
개인별로 평가한 후 적격자(평가점수 400점 이상)인 자만 '05.10.31까지
군 농정심의회에 추천
【평가기준 - 총점 600점】
- 영농정착 의욕 : 50점 - 학력 : 150점
- 영농교육훈련(통상) : 80점 - 영농경력 : 100점
- 영농기반 : 100점 - 영농사업계획 : 120점
6. 편입처분
◦ 신청서 제출후 군 농정심의회에서 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병무청의 편입대상자
배정인원에 따라 편입 조치
▶ 단,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의 창업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또는 2006년도
창업 후계농업경영인 대상자 신청을 한 자에 한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조치.
7. 신청서 접수 : 읍면(산업담당) ⇒ 군(친환경농정과/농정담당)
※ 농림부(www.maf.go.kr)농정소식→실국정책정보→농업정책국(7740)
장흥군(www.jangheung.go.kr)고시․공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친환경농정과(농정 860-037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