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업무 변경 안내(사무위임)
- 작성일
- 2005.12.22 11:56
- 등록자
- 지OO
- 조회수
- 2152
▶ 대부업 등록자의 원거리 내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대부업법이 '05. 9. 1 개정됨에 따라 '05. 12. 9일자로 대부업 업무가 전라남도 ⇒ 시․군으로 사무위임됨을 알려드립니다.
○ 소규모 사채업자(일명 "일수아줌마" 등)도 대부업등록 대상자에 포함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대부업 등록 유효기간 : 3년 (기존 등록자는 '08. 9. 1자로 갱신 발급)
○ 대부업 이자율 제한 준수 : 연 66%(단리로 환산하여 월5.5%, 일 0.18%)
【 대부업 신청시 구비서류 】
○ 대부업 영업시 사용할 대부계약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 대부업 신청인(대표자)의 인감증명서 1부
○ 대부업자의 일반현황 1부.
○ 등록수수료 100,000원(수입증지) / 발급후 면허세(18,000원)
※ 대부업등록 문의 : 장흥군청 지역개발과 지역경제계(☎860-035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설명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