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납부제도 안내
- 작성일
- 2004.01.27 10:45
- 등록자
- 관OO
- 조회수
- 1914
자동차세
연납 납부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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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액 납부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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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납기한 이후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100을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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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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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신청할 때 → 1월 16일 ∼ 1월 31일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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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신청할 때 → 3월 16일 ∼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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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신청할 때 →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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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신청할 때 → 9월 16일 ∼ 9월 30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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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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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신청할 때 → 1년 세액의 10/100을 공제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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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신청할 때 → 4월 이후의 세액 10/100을 공제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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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신청할 때 → 7월 이후의 세액 10/100을 공제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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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신청할 때 → 10월 이후의 세액 10/100을 공제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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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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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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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신청 : ☏(061) 860-0281, 282,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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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196조의 6(납기와 징수방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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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 기간내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가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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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분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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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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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재무과 부과부서(☏061-860-0281, 282,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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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세무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