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 작성일
- 2004.01.29 13:31
- 등록자
- 관OO
- 조회수
- 1856
장흥군은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자
2004년
상반기 주민등록일제 정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정리기간 :
2004. 2. 2(화)
~ 3. 12(금)
- 40일간
2.
정리추진기관 :
각 읍·면사무소
3.
중점정리내용
-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 화상자료
미입력자 등 새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정리
-
주민등록표
기재사항 누락·변경·오류 등 정정
-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정리 등
4.
정리기간 운영 세부 내역
1)
사실조자
: 2004. 2. 2 ~ 2. 21
♠ 조
사 자 : 리·반장과
읍·면사무소 공무원
♠ 조사내용
-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거주하지 않은자
-
거주는 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미신고자(타
지역에 주민등록 신고자)
-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
국외이주 신고 후 거주여권
유효기간 5년이
결과하도록 이민출국
통보가 되지
않은 자
-
기타 주민등록사항이 상이한
자
2)
최고
또는 공고
♠ 기
간 : 사실조사
실시 후 15일간
(2004. 2. 23 ~ 3. 8)
♠ 대
상 : 사실조사서에
의한 조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
3)
직권조치
및 정리
♠ 기
간 : 최고
공고 후 5일
이내(2004. 3. 9 ~ 3. 12)
♠ 대
상 : 최고나
공고를 하여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리·반장(또는
공무원)
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등록·정정·말소 처리
♠ 기
타 : 허위
신고자임이 명백할 경우에는 고발조치
♠ 과태료경감
: 이
기간 동안 주민등록 자신신고자에 대해서는 1/2까지
과태료를 경감
4)
주민등록 정비
- 주민등록
발급지연자, 이면주소
미정리자 정리
5.
군민 협조사항 :
일제정리 기간중 사실조사원
증명서 지침자에
대하여 조사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