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지 불법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한 단속 실시
- 작성일
- 2006.09.18 13:59
- 등록자
- 교OO
- 조회수
- 1679
시가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불편 사항을 근절하고 군민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 질서의식 고취등 시가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래과 같이 시가지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군청·경찰서 합동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 합니다.
▣ 군민 참여 분위기 조성
○ 유관기관은 민원인에게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 및 천변주차장 활용 협조
○ 중심 도로변 및 상가 방문 차량은 천변주차장 및 간선도로 활용
▣ 장흥읍 시가지 군청·경찰서 합동 주·정차 계도 및 단속 실시
○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구역 : 장흥초교 주변, 중앙로, 동교로 등
○ 군청·경찰 주·정차 위반 합동단속 실시 : 2006. 9. 18 ~ 정착시 까지
○ 단속 시간 : 오전 09 : 00 ~ 오후 18 : 00 까지
▣ 문의 전화 : 장흥군 지역개발과 860-0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