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안내
- 작성일
- 2006.12.25 17:19
- 등록자
- 정OO
- 조회수
- 1910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안내
ㅇ주민등록 말소자가 되면 제반행정과 금융 등 각종 민원서비스의 혜택에 제한사항이 발생하는 바, ㅇ말소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일제 재등록 기간』을 설정 운영하오니, ㅇ말소자분들께서는 재등록 기간내에 재등록하여 행정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하오니 주민등록재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 재등록 기간 : '06. 12. 26 ~ ‘07. 1. 31(37일간)
□ 대 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신 고 장 소 : 거주지 읍·면 사무소
□ 참 고 사 항
ㅇ재등록하는 경우 과태료 1/2 경감(최고10만원 ⇒ 5만원)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에 의거
ㅇ재등록신고시 先 재등록 조치, 과태료는 사후납부 가능
ㅇ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증 재발급 : 5,000원
- 주민등록등․초본발급 : 350원
□ 문 의 처 : 거주지 읍면사무소
ㅇ장흥읍 ☎860-0611, 관산읍 ☎860-0612. 대덕읍 ☎860-0613
ㅇ용산면 ☎860-0614, 안양면 ☎860-0615. 장동면 ☎860-0616
ㅇ장평면 ☎860-0617, 유치면 ☎860-0618. 부산면 ☎860-0619
ㅇ회진면 ☎860-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