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안전점검 청구제』홍보 및 인터넷 신청방법 안내
- 작성일
- 2007.01.05 11:28
- 등록자
- 재OO
- 조회수
- 1683
찾아 가는 재난예방 서비스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운영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불안전 시설물을 안전점검해 주도록 청구하면 道 안전점검반이 현지방문하여 무료점검해 주는 재난예방 서비스로 도민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
□ 추진기간 : ‘07년 1월 1일부터 ~ 12. 31일까지(상반기 시범운영)
□ 대상시설
ㅇ단독주택, 축대, 옹벽 등 민간분야 소규모 위험예상 시설물
※ 20세대이상 공동주택(아파트 포함), 공사관련분쟁, 법적점검은 제외
□ 점검반 및 보유장비
ㅇ인 원 : 도 시설안전팀, 안전점검 자문단 합동
ㅇ장 비 : 철근탐지기외 첨단장비 13종
□ 청구방법
ㅇ군 민원실,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양식으로 장흥군 재난
관리담당 부서에 신청
ㅇ인터넷, 전화, 전송(FAX)등으로 군 및 도에 안전점검 신청 또는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http://u-safe.jeonnam.go.kr/)에 접속
- 메인화면 우측상단 monitoring을 클릭, 신청서식에 의거 신청
□ 점검내용 및 조치계획
ㅇ각종 위험시설물의 안전실태를 무료 안전점검 실시
ㅇ원인분석, 위험정도, 보수·보강방안 등을 제시
ㅇ점검결과에 의한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는 시설관리주 책임
※ 정밀안전진단은 건교부에 등록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
* 기타 문의사항은
전라남도 재난민방위과(시설안전팀) : ☎ 286-7630~5, FAX 286-4807로
문의하기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