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논농업직불제 추가신청
- 작성일
- 2004.04.02 11:53
- 등록자
- 관OO
- 조회수
- 2223
2004년
논농업직불제 추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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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04. 3. ~ 4. 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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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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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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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농지 : 과거 3년('98~'00)동안 논농업(벼, 미나리 등) 이용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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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농가 : 대상농지 금년 실경작할 농업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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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읍·면사무소 비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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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3년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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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마을대표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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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해당 농지를 경영하는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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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등본, 자경증명, 마을대표확인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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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사항은 아래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
860 - 0374 ~ 6)
읍·면사무소(☎
860 - 0721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