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신고 변경 안내
- 작성일
- 2007.06.26 16:14
- 등록자
- 부OO
- 조회수
- 2068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가 2007년 6월 29일 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시행됩니다.
◇ 신고대상확대('07.6.29일 이후 최초 계약서 작성분 부터 적용)
ㅇ토지 및 건축물 외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 및 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 추가
◇ 신고기간연장('07.6.29일 이후 최초 계약서 작성분 부터 적용)
ㅇ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
◇ 지연신 과태료 완화(’07.6.29일 이후 최초 계약서 작성분
부터 적용)
ㅇ취득세의 3배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
(지연기간 및 거래가격에 따라 차등적용)
◇ 담당공무원 조사권 부여
ㅇ 실거래 신고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이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계약서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ㅇ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
◇ 기타 실거래 신고의 경미한 기재사항 오류 정정 가능 등
※ 자세한 사항은 장흥군 종합민원처리과 (전화 061-860-04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