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제
- 작성일
- 2007.12.07 18:08
- 등록자
- 부OO
- 조회수
- 1811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07.11.18.부터 시행됩니다.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0㎡이상 또는 연간 5,000㎡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000㎡ 또는 연간 10000㎡이상 규모의 부동산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가 시행되면 이런 점이 좋습니다.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 정보 등이 제공되고 개발업자의 허위개발정보 유포 행위
등이 금지되므로 소비가 보호가 한층 강화됩니다.
・개발업자간 건전한 경쟁과 부동산개발 시장의 투명화를 유도하여 부동산개발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부동산개발업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각 시도에 신청
구분 | 주 요 내 용 |
등록여건 | ① 자본금(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이상) ② 법 제5조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상근인력 2명이상) ③ 사무실(전용면적 33㎡이상) |
신 청 시 구비서류 | ① 등록신청서 ② 등록요건을 입증하는 구비서류 - 자본금 입증서류 : 법인은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은 영업용자산액명세서 등 - 전문인력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해당자격・학위・경력 증명서류, 상근인력 증명서류, 사전교육 수료증 사본 등 - 사무실 입증서류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기타 필요서류 등 |
등록관청 | 주된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도 토지정보과 등 (전라남도 토지관리과 061-286-7822) |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등록절차는 이렇습니다.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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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 | 서면심사 | ⇒ | 실제 확인 | ⇒ | 결재 | ⇒ | 등록증 작성 등록대장 작성 |
관할 시도 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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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인력, 사무실, 자본금의 보유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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