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규격품 유통을 위한 가이드
- 작성일
- 2007.12.12 18:06
- 등록자
- 예OO
- 조회수
- 1586
한약재 규격품 유통을 위한 가이드
□ 규격품대상 한약이란 ?
대한약전, 생약규격집에 규정되어 있는 255종 한약
□ 표시의무 기재사항
규격품표시,제조업자,제품명,제조번호,중량,성상,용법․용량
효능·효과, 원산지명, 검사기관 및 검사일자
□ 규격품 의무화 한약재
- 필수수치(법제)품목 : 건강 외 17개 품목
- 위·변조 우려품목 : 갈근 외 23개 품목
-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 : 감초 외 203개 품목
- 중독우려품목 : 감수 외 6개 폼목
- 기원 및 형태 문제품목 : 육계, 후박
□ 사용의무업소
한방병원,한의원,약국,한약국,한약도매상,한약방
□ 주요 벌칙조항
주요 위반내용 | 법적근거 | 처 벌 내 용 |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규격품이 아닌 것을 판매하거나 저장·진열 | 약사법 제38조 시행규칙 57조 | 업무정지 3일 ~ 1월 |
한방병원·의원에서 한약조제 시 규격품 한약재를 미사용 | 의료법 제32조 시행규칙 27조 | 시정명령 ~ 업무정지 15일 |
※ 위반업소 신고 : 장흥군 보건소 예방의약담당(860-0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