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신청안내
- 작성일
- 2004.05.25 10:54
- 등록자
- 관OO
- 조회수
- 1884
2004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신청안내
2004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04. 6. 7 ~ 6. 12(6일간)
2.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3.
신청서류
가.
신청서, 국민건강보험증, 구직등록필증 각 1부.
나.
자격증 및 장애인수첩 사본 : 해당자에 한함.
4.
근로기간 : 2004. 7. 5 ~ 9. 25(3개월)
5.
사업내용 : 정보화사업, 일반노무사업, 청년대상사업 등
6.
신청자격
가.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서(1세대 1인 한정)
①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생,
야간대학 재학생으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②
관계 행정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③
6월이상 무급휴직자,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368천원
이하인 자의 배우자(본인은
수급액에 관계없이 참여불가)
④
0.1ha이하의 농지경작자 또는 그 배우자(임차농지는 1/2로 환산 포함)
나.
다음 해당자는 참여할 수 없음
①
실업급여 수급권자, 1세대 2인 이상,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와 그 배우자,
전업농민과 그
배우자
③
0.1ha이상의 농지 경작자, 자동차 1,500cc이상의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나 세대원
다.
청년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희망자 신청
①
참여대상 : 재학생을 제외한 18세 이상 29세 이하의 미취업자
(졸업 예정자로서 미취 업자
또는 실직자와 구직 등록한 휴학생,
방송대 및 야간 고교 재학생 등은 신청 가능)
②
선발기준 : 청년실업대책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가구소득 유무 등
제한규정 배제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자치행정과 (860-0328),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