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인감증명 제도
- 작성일
- 2005.01.15 11:09
- 등록자
- 정OO
- 조회수
- 2132
- |
오는
1. 17부터 현행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되고 있는 인감증명서를
시ㆍ군ㆍ구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감증명 발급사실을 인터넷으로 신속
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등 새로운 인감증명제도가 시행 됩니다.
인감증명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17부터는 전국의 모든 시ㆍ군ㆍ구청에서
가능한 업무
·
인감증명 발급
-
신분증(본인,위임자,피위임자)지참, 위임장 등
-
수수료 : 전국 동일 600원
·
인감보호 및 인감보호해제 신청
※
인감보호제도 : 본인의
인감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의 발급대상
(본인외 발급 금지 등)을
제한하거나 온라인발급을 금지
시킬수 있는 제도임
-
재외국민 또는 해외거주(체류)자의 경우 대리인이 신고시 재외공관확인을 받을것
□
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시스템』운영
-
인감증명을 제출받은 은행, 등기소등 각급 수요기관에서는 대한민국전자정부
홈페이지(http://www.egov.go.kr)의
민원 서비스창을 통해 발급기관ㆍ발급일자ㆍ
발급번호ㆍ주민등록번호등을
입력하여 신속하게 확인
□
본인확인시스템 도입
-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과
신청인이
제출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육안으로 대조하여
확인하고
있으나 사진의 변질등으로 정확하게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무인과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
□
대리발급사실 통보제 시행
-
본인외에 대리인도 인감증명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적법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 가장하여 인감증명 발급신청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을 발급한 기관은 우편이나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대리발급사실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