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기간 운영 안내
- 작성일
- 2005.02.23 14:07
- 등록자
- 정OO
- 조회수
- 2023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기간 운영 안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하여 각종 사회복지혜택과 교육, 취업, 금융거래등 일상생활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고자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기간』을 설정 운영 합니다.
○ 재등록기간 : 2005.2.21.~ 4. 8.(47일간)
○ 신고장소 : 거주지 읍.면.동.출장소
○ 특례사항
1. 재등록시 과태료 1/2까지 경감
2. 기간 중 수수료 면제 (증발급, 등초본 수수료)
3. 말소자 외 법정신고기간을 지연한 신규등록 및 기타 정정신고 지연자의
경우도 같은 특례 부여
4. 주민등록이 말소된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희망하는 경우
거주사실확인 후 취학가능 홍보-교육자원부 협조
기타 문의사항 : 자치행정과 고경순(860-0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