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의료급여 지원안내
- 작성일
- 2005.09.13 17:45
- 등록자
- 사OO
- 조회수
- 1906
차상위 의료급여 지원안내
◆ 희귀난치성질환 및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분이나 12세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는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시면 의료비부담을 줄일수 있으니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o 가구원 전체 월소득에 대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의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12세미만아동
< 2005년도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소득인정액기준〉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최저생계비 (원/월) | 401,466 | 668,504 | 907,929 | 1,136,332 | 1,302,918 | 1,477,800 |
차상위기준 (원/월) | 481,759 | 802,205 | 1,089,515 | 1,363,598 | 1,563,502 | 1,773,360 |
□ 지원내용
o 희귀난치성질환자 : 의료급여 1종,
o 만성질환자 : 의료급여 2종,
o 12세미만 아동은 질환유무에 상관없이 의료급여 2종
□ 신청절차
o 신 청 자 : 본인 및 친척등 기타 관계인이 신청
o 신청장소 : 주소지 읍, 면사무소에서 연중 신청가능
☞ 준비서류등 자세한 것은 주소지 읍, 면사무소에 문의하세요
자료제공 : 장흥군 사회복지과 (☎ 860-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