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 하지 맙시다!
- 작성일
- 2006.04.12 10:13
- 등록자
- 정OO
- 조회수
- 2342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 하지 맙시다!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자 처벌확대 등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률이 '06.3.14일자로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바랍니다. |
○ 법률공포 : 2006. 3. 24일자
○ 법률시행 : 2006. 9. 25부터 ~
○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등으로 처벌받는 경우
①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유료사이트 이용하여 부당하게
본인에게 요금이 부과되게 하는 행위
② 타인의 명의로 대포폰 또는 복제폰을 제작하는 행위
③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 파는 행위
④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⑥ 기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행위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