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안내
- 작성일
- 2006.04.17 18:08
- 등록자
- 한OO
- 조회수
- 2384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안내 ▣
저소득층 산모가정에 산후조리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산모 건강회복과 신생아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지원신청대상 :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쌍생아 이상일경우에는 초산가정도 지원)
2. 신청서 접수 및 신청서류
가. 접수
○ 신청기관 : 장흥군 보건소
○ 신청기간 : 2006. 4. 17 ~ 연중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파견희망 1주일 전까지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붙임)
- 건강보험카드 및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혹은 고지서 사본
(월급명세서 또는 납부확인서도 가능)1부.
- 의사진단서(출산전)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1부
( 기존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 생략)
3. 문 의 처 : 장흥군 보건소 한방보건담당 860 - 0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