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사용차량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 작성일
- 2006.07.13 09:20
- 등록자
- 지OO
- 조회수
- 1986
LPG 사용차량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 LPG 사용차량 운전자 안전교육이 우리군에서 실시됩니다.
1.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최초 운전시 한국가스
안전공사(광주, 목포, 여천)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평생 1회, 3시간)을
이수토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 교육이수에 따른 운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군
관내로 한국가스 안전공사에서 순회 출장으로 LPG차량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으니, 아직 교육을 미이수 하셨으면 전원 참석하여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금후 교육 미이수 상태로 차량운전 적발시에는"액화석유가스의안전
관리및사업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불이익을 받을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교육 실시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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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 상 : LPG 차량운전자 또는 교육희망자
다. 교육비 : 10,500원
☞ 현장접수가 불가하므로 관내 가스충전소에 비치한 지로용지를
이용하여 교육 이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지참물 : 신분증. 교육비납입영수증
【 문의 : 군 지역개발과 지역경제담당 김규표 ☎ 061)860-0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