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제 4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06.09.05 09:03
- 등록자
- 지OO
- 조회수
- 1576
2006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신청안내
2006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받고 있습니다.
1. 접수기간 : 2006. 9. 4 ~ 9. 11
2.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국민건강보험증 지참)
3. 근로기간 : 2006. 10. 9 ~ 12. 23(3개월)
4. 사업내용 : 지방행정 정보화사업, 공공생산성사업(국토공원화사업 등) 등.
※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은 (청년층) 우선 선발.
5. 신청자격
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서(1세대 1인 한정)
①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대학 휴학생, 방송통신
대학생, 야간대학 재학생으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② 관계 행정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③ 6월 이상 무급휴직자,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401천원
이하인 자나 배우자,
실업급여 수급액이 401천원 이하인 자의 배우자 (본인
은 수급액에 관계없이 참여 불가)
④ 0.1ha이하의 농지경작자 또는 그 배우자(임차농지는 1/2로 환산 포함)
나. 다음 해당자는 참여할 수 없음
① 실업급여 수급권자, 1세대 2인 이상,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와 그 배우자,
전업농민과 그 배우자
③ 0.1ha이상의 농지 경작자, 자동차 1,500cc이상의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
다. 청년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희망자 신청
① 참여대상 : 재학생을 제외한 18세 이상 29세 이하의 미취업자
(졸업 예정자로서 미취업자 또는 실직자와 구직 등록한 휴학생,
방송대 및 야간 고교 재학생 등은 신청 가능)
② 선발기준 : 청년실업대책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가구소득 유무 등
제한규정 배제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 군 지역개발과 (☎ 860-0352),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