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남진 장흥 생약초·한방특구 지정(확정)고시
- 작성일
- 2006.09.21 09:34
- 등록자
- 생OO
- 조회수
- 1927
정남진 장흥 생약초·한방특구 지정(확정)고시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6. 6. 27일 신청한 정남진 장흥 생약초·한방특구가 재정경제부 제9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06. 9. 12)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지역으로 지정(확정)되었기, 지역특구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